배상법(출애굽기22:5-15)

조회 수 1903 추천 수 0 2010.06.08 22:03:50

온갖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 앞에 사유를 댈 것이요, 재판관이 유죄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지니라(9)

배상법의 기본 원칙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은 손해를 입힌 만큼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결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않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 마땅히 배상해야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곳에서는 크게 네 가지를 소개하고 합니다.

첫째는 손해 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짐승이 타인의 밭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먹으면 그것에 대하여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했습니다(5). 만일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원칙입니다. 결코 손해를 볼 수 없다는 자세,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과실배상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한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배상해야했습니다(6). 우리가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만일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모른 척하시겠습니까? 그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만일 나로 인하여 누군가 상처를 입고, 또한 손해를 입었다면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그가 입은 만큼 배상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셋째는 범법에 관한 것입니다. 돈이나 물건, 짐승이나 의복을 맡겼는데 그것을 도둑맞았다면 원래의 주인에게 두 배를 갚아야 했습니다(7-9). 하지만 짐승의 경우 맡은 자가 살필 겨를도 없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주의 맹세를 통하여 배상하지 않아도 되며(10,11), 또한 다른 짐승에게나 어떤 이유로 갈기갈기 찢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배상치 않았습니다(13). 그러나 만일 맡은 자가 도둑을 맞았으면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12). 어쨌든 남의 것을 맡은 경우 성실하게 그것에 대해 지켜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대하여 도둑을 맡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주인이 함께 하는 가운데 문제를 만나면 우리에게 책임이 지워지지 않지만 만일 주인이 없는 가운데 도둑질을 당하게 된다면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gift)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결코 그것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잃어버린다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이 없이 그러한 은사들을 상실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결코 사악한 마귀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차용배상입니다. 빌린 것에 대해 원래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14). 물론 본래의 주인과 함께 한 가운데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치는 않았습니다(15).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만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빛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들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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